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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가족법(4)--이혼편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8.24 조회수  :  4,142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











  • 가족법(4)

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4. 이혼

    협의이혼
  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, 이혼신고서 3통,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,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.


    재판상 이혼
  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

    ·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
    ·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
    ·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  ·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  ·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
    ·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    ※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, 도박, 의처증, 불치의 정신병, 성적인 갈등, 빚이나 경제갈등, 종교갈등,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, 성격차이, 애정상실 등이며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.


   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
   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.

  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.

   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.


    위자료 청구권
   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   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.

   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.


   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 처벌할 수 있나
   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.

   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다.

  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.


   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
   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·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.

   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.


  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
   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.


   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
   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.

   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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